no.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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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2022-01-24 - 2022-01-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 - 4호>
2022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을 위해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모를 추진하오니, 지역에서 예술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 예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ㅇ (사업기간) 2022. 2~2022. 12. (총 11개월) ㅇ (지원대상)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문화재단* * 시·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 *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은 제외 ㅇ (지원규모) 지역 예술인 총 400명 (예정) ‧ 14개 시‧도 지역별 운영이 가능한 광역문화재단 선정 * 14개 시‧도 지역: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관별 사업대상지역은 최종 선정 이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예산 및 운영 예술인 수는 사업대상지역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고
□ 공모 신청 자격 ㅇ (지원자격)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후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문화재단 * 복지재단 예술로 협업사업 구조의 사업 운영만 가능 * 참여 주체별 공모 및 매칭 방식은 제한 없음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2. 1. 24.(월)~2022. 2. 7.(월) ㅇ (접수방법) 공문을 통한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공문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 필수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세부 추진일정 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ㅇ 신청서 상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ㅇ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5. 개정 및 시행)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부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1
별첨 1. [공고문] 2022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2. [신청서식] 2022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공고문]2022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지역사업.hwp [미리보기] [신청서식]2022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지역사업.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