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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2016-01-26 - 2016-02-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6-07호〕 「(긴급)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입찰 재공고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공고번호: 제2016 - 000007호 ㅇ 입찰건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ㅇ 사업내용: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ㅇ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16.03.28(월) ㅇ 용역예산: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입찰참가등록 ㅇ 공고기간: 2016.01.26.(화)~02.01.(월) ㅇ 제출일시: 2016.02.01.(월) 16시까지 ㅇ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ㅇ 제출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낙찰자선정방법 ㅇ 입찰방식: 직찰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62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평가방식: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ㅇ 결과발표: 평가 후 5일 이내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시스템 통합 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0호(2009.11.22)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전산 업무 개발부분)”에 등재된 업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7호, 2012.04.26)이 적용되는 사업임 ㅇ 희망자에 한하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4] ② 가격제안서 1부(※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서식 5] ③ 정보 비공개동의서 및 서약서 및 1부 [서식 11,12]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보안확약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5,16] 제안서 (B) ㉮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6]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10]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서식 8,9] ㉲ 제안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자유양식]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공고일 마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계약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ㅇ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사항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3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계약예규 제218호, 2015.1.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