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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53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공고

<공고 제2016-15호>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공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은 예술인들의 창직활동과 예술과의 협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 신청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직(job-creation)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3월 10일(목)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1. 2. 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란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현장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기업·기관·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신규 직무영역의 새로운 서브잡(sub-job)의 개발 및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예술활동 및 결과물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불러일으키는 문화예술적 부가가치 증대 가능성을 도모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신청 기업(기관)의 지원서를 검토하여 예술인들에게 제시하고, 예술인들이 최종 매칭되는 기업(기관)과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참여기업(기관) 자격 □ 참여대상 자격 ○ 예술인과의 협업에 관심이 있고,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관(기업) ○ 재단에서 진행하는 일자리박람회, 워크숍, 모니터링, 설문 등에 참여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 ※ 참여제한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기업(기관) 구성원들이 수행해야하는 본연의 업무 또는 역할을 예술인에게 위탁하고자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 예술인에게 단순 노동(사무보조 등)이나 일대 다수의 단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요청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접수 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오후 4시 ~ 3월 31일(목) 오후 6시 ※ 경우에 따라 추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방법 : 참여기업(기관) 지원시스템 (http://goartist.kawfartist.kr) 이용

  •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 ※ 시스템은 3월 10일(목) 오픈 예정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사업 담당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추후 선정기업(기관)에 한해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재단사업 참여제한 □ 제출서류 유의사항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된 기업(기관)에 한해 심의

  • 행정심의를 통한 자격요건 검토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 ○ 심의결과 안내 : 신청기업(기관) 개별 통보 ※ 참여예술인과 매칭이 되어야만 최종 선정됩니다. 5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3팀 02)3668-0200

        1. 2016년도 직업역량강화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_참여기관] 공고문.hwp [미리보기]  
      2.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시행지침(안)_160225.hwp [미리보기]  
      3.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기업(기관) 지원신청서.hwp [미리보기]  
      4.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가이드북.pdf [미리보기]  
      5.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소개 리플릿.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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