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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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2016-03-22 - 2016-03-28
<공고 제2016-26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참여예술인”은 기업(기관)과 협업 프로젝트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3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3. 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란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현장 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기업·기관·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신규 직무영역의 새로운 서브잡(sub-job)의 개발 및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예술활동 및 결과물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불러일으키는 문화예술적 부가가치 증대 가능성을 도모함으로써 산업의 문화화 및 창조경제 실현, 문화융성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신청 예술인의 사업이해도, 관련활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을 기업(기관)에 매칭하며, 활동보고서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참여예술인 지원 개요 ○ 모집인원 : 약 700~800명 ○ 지원내용 : 1인 월 120만원 지원(교통비, 재료비, 회의비 포함) ○ 활동기간(시간) : 5월~10월(6개월), 월 10일/30시간 이상 ※ 활동비 지급은 참여예술인 선정이후,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되어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또는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 전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신 후 신청접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참여예술인 대상 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참여제한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및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선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중복 수혜 불가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에서 수행하는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 중에 있을 경우 예술인파견지원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4 참여예술인 신청접수 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016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 4월 15일(금) 오후 6시 ○ 신청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마감시간인 4월 15일(금) 오후 6시 정각에 신청접수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어 수정 또는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각 1부 ○ 신청인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신청인의 경우 근무지,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출(필수사항) □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트폴리오는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심의에서 제외
5 참여예술인 심의방법 및 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심의방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지원신청 서류를 근거하여 사업의 이해, 관련 활동경력, 활동계획의 적절성, 내용의 지속성 등을 종합심의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사업의 이해 30점 ‣ 본 사업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사업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사업이해를 바탕으로 신청 예술인의 기관연계 전략은 어떠한가?
‣ 신청 예술인의 직업 방식 및 역량이 사업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활동계획의 적절성 20점 ‣ 신청 예술인의 활동기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기업/기관의 문화예술자원 활용 및 적용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활동내용의 지속성 10점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활동이 가능한가?
‣ 문화예술의 사회저변에 확장‧적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인가?
활동의 성실성* 40점 ‣ 참여기간 동안 주어진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가?
합계 100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인의 경우,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여부 결정(고용보험 가입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우선 선정)
(심의절차) 서류심의 ※ 경우에 따라 일부 신청자에 대해 별도의 면접심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3팀 02) 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에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1. [공고문]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참여예술인 공고문20160322.hwp [미리보기]
2. [시행지침]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시행지침(안)20160322.hwp [미리보기]
3. 2016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참여예술인 포트폴리오 양식.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