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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06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차]

<공고 제2016-27호>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차]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4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신청하신 경우, 본 회차 동시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1. 3. 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또는「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일자가 4월 20일 이내인 경우만 이번 회 차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령·경력) 신청연도 70세 이상(1946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중복사업참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사업에 선정 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자는 이번 회 차 모집 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 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회차(2016년 2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4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3월 2일 ~ 2016년 4월 1일 사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4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 2016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 4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이용(http://www.kawfartist.kr/kawf_new/member/main.do)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참고사항
  • 예술활동증명 신청시 이용하셨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이 신청중인 경우 완료된 이후에,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4년 기준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월 또는 최근 변동있는 경우 해당월) ○ 20년 이상 (1996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과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 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에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0.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1-5 전체.zip [미리보기]
1.[공고문]2016년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2차].hwp [미리보기]
2.[시행지침]2016년도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2차].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수정].hwp [미리보기]
4.[FAQ]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공통_NV.hwp [미리보기]
5.2016년 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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