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640
275
2016-06-30
2016-06-30 - 2016-07-10
<공고 제2016-35호>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3차]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7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신청하신 경우, 본 회차 동시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6. 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원로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또는「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자는 이번 회 차 모집 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창작준비금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회차(2016년 3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년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자 전월 또는 최근 변동있는 경우 해당 월) ○ 20년 이상 (1996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 http://ready.kawfartist.kr에서 간단한 응답을 통해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에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1.[공고문]2016년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3차].hwp [미리보기]
2.[시행지침]2016년도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3차].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hwp [미리보기]
4.[FAQ]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공통NV.hwp [미리보기]
5.2016년 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pdf [미리보기]
6.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지원신청 매뉴얼창작준비금지원(원로 포함)[3차].pdf [미리보기]
7.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