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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38

[공고] 2016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고

<공고 제 2016-37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지원 대상

ㅇ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6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30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만원) 13,500 8,500 7,250

3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내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지원 불가하 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 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 (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재활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 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및 소액 의료비 (치료비 50만원 미만)

  • 각종 단순 검사비 및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및 정신과 진료비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17. 1. 26 ※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택 1)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질환상태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세목별과세 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 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보험가입여부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 심의위원 심의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 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 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 17년 2월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호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61, 0265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발급장소 필요서류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지역 세무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홈택스(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민간보험가입조회서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공고문]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수정).hwp [미리보기]
    예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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