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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2016-10-25 - 2016-10-25
<공고 제2016-40호>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4차]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1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 이번 차수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은 선착순 약 350명 도달 시 신청접수가 마감 됩니다.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원로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또는「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고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3년간 참여제한 합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회차(2016년 4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10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10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 시행지침(p.13)에 나와 있는 “소명자료” 일체를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및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만 심의됩니다. (서류미비한 경우 변동 이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함 으로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 약 350명 목표인원 도달 시 ※ 이번 차수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은 선착순 약 350명 도달 시 신청접수 마감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년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자 전월) ○ 20년 이상 (1996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됩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 3차 공고일(6월 30일) 이후 등본 및 건강보험 변동으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신청접수 시 제출서류와 함께 소명자료 일체가 빠짐없이 제출되어야만 심의됩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소명자료 포함)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1.[공고문]2016년도_원로예술인_창작준비금지원[4차].hwp [미리보기]
2.[시행지침]2016년도_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4차].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_수집_및_활용_동의서.hwp [미리보기]
4.[FAQ]2016년도_창작준비금지원__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_공통[4차].hwp [미리보기]
5.2016년_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4차].pdf [미리보기]
6.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_온라인_지원신청_매뉴얼_창작준비금지원(원로_포함)[4차].pdf [미리보기]
[PDF]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