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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91

[설명자료] '문준용 작가' 언론보도 관련 알립니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이며, 별도의 심의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정해

◆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지원>은 심의기준 ①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②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③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결정 ◆ '피해사실 확인서'는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에 불과 ※ 관련보도: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았다(’21.2.9. 조선일보)

◆ “준용(38)씨가 서울시에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네 줄만 적어내고도 최고액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 지원신청 예술인이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피해사실’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확인서의 분량이나 서술형식과 무관하게 피해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참고자료이며, 지원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근거에 불과하다. ☞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은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 세 가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들은 재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에 따라 각자 개인별 점수를 채점하여 합산 처리함. 단, 각 위원들의 점수가 과도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의사결정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정한다. ◆ “전체 지원대상자 최고 지원액인 1400만원을 타낸 36인 안에 포함됐다” 관련, ☞ 공고 시 시각예술분야에서 줄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500만원이었으나, 긴급 피해지원사업임을 고려하여 많은 이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하고, 신청지원금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신청 금액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 이에 따라, 지원신청액이 1400만원 이상인 지원신청자에게는 일괄 1400만원이 지원결정된 것으로, 지원대상자 중 36인(78%)이 14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지원대상자 중 10인(22%)은 1300만원, 600만원 등 140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신청하여 신청한 금액으로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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