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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88

[설명자료] '조선일보 보도 및 곽상도 의원 발언' 관련 알립니다

'조선일보 보도 및 곽상도 의원 발언' 관련 알립니다

“당초 선정규모의 10배가 접수되어 더 많은 예술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규모 늘린 내용 지난해 이미 밝혀”

□ “준용씨가 지난해 받은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 공모사업이 ‘당초 공고보다 최종 선발 인원을 늘렸다’며 ‘문재인 보유국의 문 대통령의 아들이 떨어지게 생겨서 그런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와 관련, ※관련보도: “곽상도 “예술지원금, 대통령 아들 떨어질까 봐 공고보다 선발인원 늘렸나””(2021.2.13.조선일보) ☞ 조선일보와 곽상도 의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전 언론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배포한 바 있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첨부로 알려드립니다. ※ 첨부: 2020년 4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 1부. ※ 관련 보도자료 다운로드: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cbIdx=966&bcIdx=110997&type=

‘피해사실 확인서’(본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 vs ‘심의기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공고문에 알려 □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4월 3일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피해사실 확인서가 참고용’이라고 따로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와 관련, ※관련보도: “[단독]참고용이라는 문준용 4줄 확인서… 다른 지원자엔 공지도 안했다”(2021.2.10.조선일보) ☞ 예술가들에게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알리는 공고문을 공지할 때,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은 ①사업계획(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②사업내용(사업수행역량 및 실행능력) ③사업성과(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 등 세 가지를 명확히 알렸으며,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 내용은 공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지하지 않았다.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준에 피해사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은 공지하지 않는다. ☞ ‘피해사실 확인서’는 본 심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일 뿐이며(이는 지난 9일 배포한 재단의 설명자료에 적시함),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예술가가 지원대상인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원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서류 미비로 본 심사의 자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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