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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행복주택 예술인 신청안내
(젊은) 예술인이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청약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행복주택 소개
□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대상
ㅇ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으로 행복주택 청약접수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예술인이란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활동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또는 혼인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상기 예술인으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무주택‧소득‧자산 및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기준은 반드시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득활동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는 행복주택공급주체(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연령은 상관없음)
- 직장 재직중인 사회초년생이나 대학 재학중인 대학생 등은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
주택 입주자격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자격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공급주체에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예술활동증명 문의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3668-0200
ㅇ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 문의 (입주를 희망하는 행복주택 공급주체에 문의)
- LH공사 1600-1004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SH공사 1600-3456 / 홈페이지 http://www.i-sh.co.kr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홈페이지 http://www.gico.or.kr
행복주택예술인신청안내(최종).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