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540
220
2021-02-25
2021-03-02 - 2021-03-17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20176&type=
■ 공모개요
사업명 2021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접수 기간
■ 세부 공모내용 ● 신청대상: 2021년 서울에서 발표되는 예술작품을 기획 중이며,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세부 장르 -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인형극, 아동극, 음악극, 거리극, 창작 뮤지컬(라이선스, 해외뮤지컬 제외)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지원신청 주체 소속 기준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학부)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 (단체대표자포함) ·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예술단체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 제출/미제출, 임의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 등)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존 지원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21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가능 ·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및 단체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16조 제6호 의거 (2018.03.23.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 제4항 제3호(2018.05.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 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예술인복지법」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 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지원 신청 부적격 사업 · 당해연도의 서울문화재단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지원 불가 ※ 2021년도 이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2021년도에 발표하는 경우, 동일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 (단, 해당사업 종료 이후, 새롭게 발표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존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은 시기 상관없이 지원신청 불가) ※ 2021년 서울문화재단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단, 타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사업은 중복 신청 불가) · 2018~2020년도 연속 3년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예술단체 신청 불가 (※ 단, 후원기업이 상이한 경우 신청 가능) · 당해연도의 한국메세나협회에 지원받는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동일사업(*프로젝트가 상이한 경우 신청 가능), 2021년도 이전에 선정된 동일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이후 신청 가능 · 단체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예술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유의사항 • 2021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지원 불가 ※ 2021년도 이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2021년도에 발표하는 경우, 동일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단, 해당사업 종료 이후, 새롭게 발표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존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은 시기 상관없이 지원신청 불가) ※ 2021년 서울문화재단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단, 타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사업은 중복 신청 불가) • 2018~2020년도 연속 3년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예술 단체 신청 불가 (※ 단, 후원기업이 상이한 경우 신청 가능) • 한국메세나협회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 단, 프로젝트가 상이한 경우 지원 가능) • 동일사업에 대해 2021년도 서울시, 자치구 및 국고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선정 불가 (2021년 이전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종료 후 신청 가능) • 2021년 12월 31일 이내 사업 미종료 시 지원 취소 (기지급 된 지원금 환수 조치) • 예산편성 기본원칙 반드시 숙지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구분 비고 1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하 NCAS, www.ncas.or.kr)에서 작성 및 제출 2 세부사업계획서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해당사업 관련 게시글에서 ‘2021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신청공고(예술단체)’ 양식 다운로드 후, NCAS 제출(첨부파일로 업로드) 3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NCAS 제출(첨부파일로 업로드) 4 대표자 신분증 NCAS 제출(첨부파일로 업로드) 5 전문예술단체증/법인증(해당하는 경우) 선택 NCAS 제출(첨부파일로 업로드) 6 단체소개자료 (최근 3년간 주요 활동자료 및 단체소개)
※첨부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첨부 (총 용량 100MB이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최신정보로 수정하여 작성 ※그외 접수방법(우편 및 방문접수 등) 불가
■ 심의개요
▢ 심의절차
※ 코로나19 확산의 심각도에 따라, 질병대응 및 예방을 위해 심의절차(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차
재단(예비) 행정심의
2차
전문가 서류심의
3차
전문가 심층 토론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검토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개별심사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
▢ 선정기준
주요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의 취지와의 부합여부,
사업내용 및 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사획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역량 등
사업효과성
프로젝트의 예술성, 독창성, 공공성 및 해당분야의 기여도 등
▢ 향후 추진 일정(예정) • 최종결과 발표: 2021. 3. 31.(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설명회: 선정단체 공고 시 안내
[사업문의] 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담당 ☎ 02-3290-7056, 7055 / seoulmecenat@sf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