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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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2021-02-26 - 2021-03-17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20192&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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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두 드림(Do Dream) <사이채움>
구분 내 용 사업명 ⦁ 포르쉐 두 드림(Do Dream) <사이채움> :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연이 확정된 작품 대상 응원 및 후원 개념의 지원 사업목적 ⦁ ‘객석 간 거리두기’ 지침으로 판매 불가능 한 티켓 수익 일부 등을 지원해 예술단체의 자체수입 보전 ⦁ 공연예술계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환경 속, 관객들에게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 제공 지원대상 ⦁ 지원분야 : 공연예술분야(연극, 뮤지컬, 아동·청소년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등) ⦁ 서울시 소재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유료 공연 중 공연시작일 기준 2021. 1. 1. ~ 6. 30. 사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이 확정 된 공연예술 작품 ※ 신청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하단에 별도 안내 지원규모 ⦁ 작품당 500만원 정액, 총 1억 8500만원 / 총 37개 내외 ⦁ 중소규모의 작품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공연장 객석 규모에 따라 신청트랙 구분 ① A트랙(객석 500석 이하의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작품) : 26개 내외 선정 예정 ① B트랙(객석 501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작품) : 11개 내외 선정 예정 심의절차 ⦁ 서류심의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내용 작품의 예술성 및 완성도(60%) ⦁ 작품의 예술적 가치(예술성, 독창성 등) ⦁ 작품 내용 및 구성의 완성도 등 향후 발전 가능성(40%) ⦁ 안정적인 공연예술 활동을 위한 전문역량 ⦁ 향후 작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발전가능성 등 결과발표 ⦁ 2021. 4. 2.(금) 예정 (재단 홈페이지) 주요사항 ⦁ 선정작품의 공연 종료 후 500만원 정액 지원 ∙ 회계정산은 생략하나 재단이 제공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제출 ∙ 티켓 손실보전액이 500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작비로 대체 지원함 ⦁ 공연기간 중 ‘객석 간 거리두기’ 지침이 폐지되어도 지원 유지 ⦁ 공연 전체가 취소 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불가, 심의시 집계된 차순위 선정작품을 추가 지원 ⦁ 공연단체 당 1개 작품만 신청 가능 ⦁ 재단 및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도 신청 가능 ※ 지원금 교부를 위한 절차(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는 2021. 7. 8.(목)까지 완료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트래픽이 과부화 될 수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어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1. 2. 26.(금) 중 ~ 3. 17.(수) 18:00 접수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가능 ※ 재단 홈페이지-> 새소식-> 재단소식-> 재단 지원사업 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 확인 필수제출 ⦁ 지원신청서(hwp) 1부, 대관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고유번호증 중 1부 ⦁ 지정양식 준수 및 지원신청서 내 ‘동의서’ 반드시 작성 후 첨부 ① 사업 참여 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결격사유확인 서약서,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 대행사를 통한 대관 계약 진행의 경우는 단체(예술인) 명의로 신청하되 대행계약서 추가 필수 지원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열악한 공연예술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티켓 수익 보전 사업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시 ‘객석 간 거리두기’ 지침이 폐지될 경우에도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티켓 수익 보전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은 제작비 지원으로 대체됩니다. ※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서 상 ‘3번 지원금 사용계획’ 참고 ⦁ 지원신청서 상 내용 중 ‘객석규모’ 부분의 500석 기준 규모 체크 및 객석 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맥OS 사용 시 윈도우OS에서 파일이 제대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4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문의시간 예술청팀 김지영 주임 02-3290-7196 / jyoung@sfac.or.kr 평일 10:00~17:00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