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523
195
2017-02-28
2017-02-28 - 2017-03-06
[공고 제2017-10호] 사업명 공고일 접수시작일 접수마감일 접수방법 창작준비금 지원 2017년 2월 28일(화) 2017년 3월 6일(월) 오전 10시 2017년 3월 15(수) 오후 6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http:// www.kawfartist.kr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1차]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7년 3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 2017.2.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 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 활동을 하신 분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 신청자는 이번 회차 모집 시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차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작준비금 사업 1회차 (2017년 1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 20년 이상 (1997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1.[공고문]2017년도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1차].hwp [미리보기]
2.[시행지침]2017년도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1차].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pdf [미리보기]
4.2017년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1차].pdf [미리보기]
5.[FAQ]2017년도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공통[1차].hwp [미리보기]
6.2017년도_온라인지원신청매뉴얼[1차].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