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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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2017-03-03 - 2017-03-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7-12호]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성과관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 공고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공고번호: 제2017 - 000012호 ㅇ 입찰건명: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성과관리 및 운영지원 용역 ㅇ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ㅇ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17년 12월 29일(금) 까지 ㅇ 용역예산: 금 100,000,000원(금 일억원정) ※ 부가세 포함
입찰참가등록 ㅇ 공고기간: 2017. 3. 3.(금) ~ 3.14.(화) ㅇ 제출일시: 2017. 3.14.(화) 16시까지 ㅇ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ㅇ 제출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낙찰자선정방법 ㅇ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공공기관, 일반기업체의 단일규모 3천만원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 연구 또는 컨설팅, 예술기반 프로젝트 성과평가,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ㅇ 제안서 6부(원본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CD 1장 포함)*, 제안요약서(PT 또는 HWP) 6부 및 프레젠테이션용 파일(별도 제출: 애니메이션, 동영상, 폰트 사용으로 인해 장치 및 구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USB에 저장하여 제출)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바인딩 금지)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ㅇ 가격제안서(서식 2)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ㅇ 입찰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ㅇ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4.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공고일 마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계약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ㅇ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사항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66호, 2014.1.10)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