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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2017-03-17 - 2017-03-20
<공고 제2017-16호>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참여예술인”은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된 예술인으로,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는 예술인을 의미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접수는 3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3. 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란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예술적 기획․협업구조 제시를 통해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접목되고 이를 통해 문화, 산업, 경제에서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신청 예술인의 사업이해도,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을 기업(기관)에 매칭하며, 매칭 기업(기관)에서의 예술협업 활동에 대해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참여예술인 지원 개요
○ 모집인원 : 약 650명 내외 ○ 지원내용 : 1인 월 120만원 지원(교통비, 재료비, 회의비 포함) ○ 활동기간(시간) : 6월~11월(6개월), 월 10일/30시간 이상 ※ 활동비는 참여예술인 선정 이후,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되어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참여예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또는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 전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신 후 신청접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참여예술인 참여대상 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재단에서 수행하는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1차에 신청하신 경우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4 참여예술인 신청접수 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제출서류 및 자료 ○ 사업참여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각 1부 ○ 신청인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신청인의 경우 근무지,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출 (필수사항)
□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트폴리오는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심의에서 제외 ○ 제출된 사업참여신청서와 포트폴리오는 참여기업(기관)과의 매칭 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예술활동과 경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기관) 매칭은 서류심의 및 면접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 함
5 참여예술인 심의방법 및 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3팀 02)3668-0200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게시판 - '사이트 이용문의'로 선택하시어 문의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_2017년도_예술인_파견지원_사업_참여예술인_모집공고_참여예술인(배포용).hwp [미리보기]
[시행지침]_2017년도_예술인_파견지원_사업_참여예술인(배포용).hwp [미리보기]
2017년도_예술인_파견지원_사업_포트폴리오_양식_참여예술인.hwp [미리보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_신청접수_매뉴얼_파견지원_사업_참여예술인.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