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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2017-03-24 - 2017-03-24
<공고 제2017-18호> 2017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기간연장 공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기업(기관)이 가진 이슈를 예술인들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협업을 통해 풀어가는 사업으로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적 개입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자하는 기업(기관)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3. 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란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예술적 기획․협업구조 제시를 통해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접목되고 이를 통해 문화, 산업, 경제에서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기업(기관)에 퍼실리테이터 및 참여예술인을 매칭하여 기업(기관)과의 예술협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참여기업(기관) 자격 □ 참여대상 자격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업(기관) ○ 예술인과의 협업활동 참여, 협업활동을 위한 지원(공간․재료비 등), 재단이 진행하는 워크숍, 모니터링, 행사 등 참여가 가능한 기업(기관) ※ 참여제한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기업(기관) 구성원들이 수행해야하는 본연의 업무 또는 역할을 예술인에게 위탁하고자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 예술인에게 단순 노동(사무보조 등)이나 일대 다수의 단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요청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 학교예술강사 및 사회예술강사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기관(기업)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하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기업) 3 신청접수 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