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468
155
2017-03-31
2017-10-3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7-제19호]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O 표준계약서를 활용,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문화에술사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본인 부담금, 고용주 부담금 각각 지원)
O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유지를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기여합니다.
*표준계약서란
O 예술인
O 고용주
예술인과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예술인을 고용하고, 예술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사업자
※ 지원 제한 등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O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O 접수 서류 ➀ 단체(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공동) 신청 ‧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소속예술인 개별 작성, 자필서명 필수) ‧ 표준(근로)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국민연금,고용보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➁ 예술인 개인 신청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계약관련 소득자료), 통장사본 등
O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7년 10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O 접수처 : 이메일접수 support@kawf.kr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만 60세 미만 예술인의 우편접수분은 반려함
우편접수처 : (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서양식, 접수서류 발급 방법 등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O 서류검토 단계에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 이행 여부, 신청정보 등을 확인하며 서 류검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 02)3668-0261, 0265
캡처.JPG [미리보기]
[공고문]2017년예술인사회보험지원사업(1705).hwp [미리보기]
(단체신청예술인+사업자)신청서등.zip [미리보기]
(개인신청예술인)신청서등.zi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