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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2022-05-31 - 2022-05-3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52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센터 02-3668-0300 / 02-3668-0352 / 02-3668-0353 / 02-3668-0354 / 02-3668-0355 / 02-3668-0345 / 02-3668-0346 / 02-3668-0347 / 02-3668-0348 / 02-3668-0349 / 02-3668-0351 제1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선정자 (2022년 3월29일~2022년 4월15일 신청 / 50만원 / 100만원)도 고용노동부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2.06.08(수) 10:00 ~ 2022.06.15(수) 17:00
□ 지원 인원: 약 30,000여명(1인당 200만원)
□ 참여 대상
ㅇ 기존 1차 (‘22.3.29~’22.4.15) 신청 예술인
ㅇ 신규 신청 예술인(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 대상입니다.
< 제약 조건 > ①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②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④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구분 1인 가구 금액(원/월) 972,406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차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소 할 경우 아래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시어(자필 작성) covid19@kawf.kr 또는 팩스 02-3668-038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20531)코로나19한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사업공고.hwp [미리보기] 코로나19한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사업취소_요청서.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