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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41

[공고]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1차)」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공고 제2017-22호>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1차)』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다양한 연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기업‧기관의 발굴, 예술인들의 예술협업 활동과 직무영역 제공 기회의 확산을 위해 「예술인 파견지원」의 일환으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1차)」에 참여할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접수는 4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1. 4.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이란

    ㅇ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예술적 기획․협업구조 제시를 통해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접목되고 이를 통해 문화, 산업, 경제에서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신청 예술인의 사업 이해도,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을 기업‧기관에 매칭하며, 매칭 기업‧기관에서의 예술협업 활동에 대해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 이란

    ㅇ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보다 다양한 예술협업활동 기회와 새로운 직무 영역을 예술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인 파견지원」협업사업을 추진합니다. ㅇ 「예술인 파견지원」협업사업(1차)의 연계기관은 한국메세나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3개 기관입니다. 각각의 연계기관은 「예술인 파견지원」협업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예술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이슈를 함께 파악‧제시합니다. ㅇ 「예술인 파견지원」협업사업(1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3개의 연계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은 각 연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기업‧기관에 매칭되어 예술협업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3 참여예술인 지원 개요

    ㅇ 사업명 :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1차)

    • 농협중앙회 연계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
    • 한국메세나협회 연계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가친화기업 연계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 ㅇ 활동기간 : 2017년 7월 ~ 11월 (5개월) ㅇ 모집인원 : 약 155명 내외
    • (연계기관별 모집인원) 구분 농협중앙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계 예술인 인원 75명 60명 20명 155명 * 연계기관별 예술인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1인 월 120만원 지원(교통비, 재료비, 회의비 포함) ㅇ 활동시간 : 월 10일/30시간 이상 ※ 활동비는 참여예술인 선정 이후, 기업(지역)과 매칭이 완료되어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참여 예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또는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 전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신 후 신청접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참여예술인 지원대상 자격

□ 지원대상자격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완료' 상태이며,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참여제한 - (중복사업참여제한)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예술인창작준비금(원로예술인 포함))에 선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제한)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선정‧매칭되어 예술협업 활동을 수행 중인 예술인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ㅇ 재단에서 수행하는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1차에 신청하신 경우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1차)」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5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0시 ~ 5월 8일(월) 오후 6시 ㅇ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 이용 -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1차) 연계기관별 교차지원 불가 각 연계기관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농협중앙회/한국메세나협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계) ※ 각 연계기관별 참여기업(마을) 현황은 붙임문서 참조

□ 제출서류 및 자료 ㅇ 사업참여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각 1부. ㅇ 신청인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신청인의 경우 근무지, 근로기간 및 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출(필수사항)

□ 제출서류 유의사항 ㅇ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포트폴리오는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심의에서 제외 ㅇ 제출된 사업참여신청서와 포트폴리오는 참여기업(마을)과의 매칭 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예술활동과 경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마을) 매칭은 서류심의 및 면접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 함. 6 심의방법 및 결과 안내

ㅇ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절차) 서류 및 면접심의 후 기업(마을)매칭 완료자에 한해 최종 선정 * 경우에 따라 서류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참여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근거하여 사업의 이해, 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관련 활동 경력, 협업능력 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심의 ※ 사업참여신청서, 포트폴리오 등이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양식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면접심의는 서류심의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면접심의 일정은 서류심의 통과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면접심의 기간/장소(예정) : 5월 17일(수)~18일(목), 서울 대학로 ※ 서류심의 및 면접심의 통과 후 참여기업(마을)과 매칭 완료되어야 최종 선정됩니다.

ㅇ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7 문의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3팀 02)3668-0200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 게시판 - '사이트 이용문의'로 선택하시어 문의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 협업사업(1차)은 3가지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작성시작 후 0단계에서 각 협업사업의 사업개요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협업사업을 선택하신 후 1단계까지 작성,저장을 완료하시면 나머지 두 개의 협업사업 목록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2단계 이후에 다른 협업사업 신청을 원하실 경우, <1:1문의하기> 게시판에 관리번호와 함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_2017년_예술인_파견지원_협업사업(1차)_참여예술인_모집공고(배포용).hwp [미리보기]  
  [시행지침]_2017년_예술인_파견지원_협업사업(1차)_시행지침_각_1부.zip [미리보기]  
  [제출서류_양식]_2017년_예술인_파견지원_협업사업(1차)_포트폴리오_각_1부.zip [미리보기]  
  (참여희망마을_리스트)_2017년_농협중앙회_연계_예술인_파견지원_협업사업.pdf [미리보기]  
  (참여희망기업_리스트)_2017년_한국문화예술위원회_여가친화기업_연계_예술인_파견지원_협업사업.pdf [미리보기]  
  [매뉴얼]_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_신청접수_매뉴얼_농협중앙회_연계_파견지원_협업사업_참여예술인.pdf [미리보기]  
  [매뉴얼]_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_신청접수_매뉴얼_한국메세나협회_연계_파견지원_협업사업_참여예술인.pdf [미리보기]  
  [매뉴얼]_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_신청접수_매뉴얼_한국문화예술위원회_여가친화기업_연계_파견지원_협업사업_참여예술인.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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