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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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2017-05-22 - 2017-05-25
[공고 제2017-24호] 사업명 공고일 접수시작일 접수마감일 서류 추가 기간 [확인 절차] 접수방법 창작준비금 지원 5월 22일(월) 5월 25일(목) 오전 10시 5월 30(화) 오후 6시 5월 31(수) 오전10시~오후6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http:// www.kawfartist.kr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차]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 2017.5.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 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는 이번 회차 모집 시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차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 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작준비금 사업 2회차 (2017년 2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시행지침 p.9, p.20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시행지침 p.10, p.15 참조]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시행지침 p.10, p.16,17 참조]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시행지침 p.11, p.18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또는 해당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시행지침 p.11, p.19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 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는 해당월까지)조회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하며, 5월 고지금액으로 심의 진행 ◦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시행지침 p.13, p.14 참조]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1.(공고문)2017년도_참여예술인_창작준비금지원[2차].hwp [미리보기]
2.(시행지침)2017년도_참여예술인_창작준비금지원[2차].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_수집_및_활용_동의서.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_수집_및_활용_동의서.pdf [미리보기]
4.2017년_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2차].pdf [미리보기]
5.[FAQ]2017년도_창작준비금지원__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_공통[2차].hwp [미리보기]
6.2017년도_온라인지원신청매뉴얼[2차].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