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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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2017-05-22 - 2017-05-25
[공고 제2017-25호] 사업명 공고일 접수시작일 접수마감일 서류 추가 기간 [확인 절차] 접수방법 창작준비금 지원 5월 22일(월) 5월 25일(목) 오전 10시 5월 30(화) 오후 6시 5월 31(수) 오전10시~오후6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http:// www.kawfartist.kr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차]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 2017.5.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 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 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 활동을 하신 분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는 이번 회차 모집 시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차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 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작준비금 사업 2회차 (2017년 2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시행지침 p.9, p.35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시행지침 p.9, p.30 참조]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시행지침 p.9~10, p.30~31참조]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시행지침 p.10, p.33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또는 해당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시행지침 p.10~11, p.34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 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는 해당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5월 고지금액으로 심의 진행 ◦ 20년 이상 (1997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시행지침 p.13, p.14 참조]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시행지침 p.15~p.29 참조]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