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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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2018-08-02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지원대상 ㅇ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중증질환 우선지원) ㅇ『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2.신청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8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원/월) 1,338,000 2,278,000 2,947,000 3,615,000 4,284,000 4,284,000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3.지원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500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초기 질환 진단, 단순검사 등 미지원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최대 3개월 200만원 이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하며 가족관계, 재정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도수치료 지원 제외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 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한
4.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18. 8. 2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택 1)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가구원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소득,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보험가입여부 - 보험가입조회서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 심의위원 심의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 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 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 18년 8월
7.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 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ㅇ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ㅇ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접수서류 발급장소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과세증명서 민원24 (www.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홈택스 (www.hometax.go.kr) 지역 세무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은행 보험가입조회서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첨부) [공고문]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1707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1707 [공고문]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1707.hwp [미리보기]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신청서1707.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