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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60

[공고]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3차]

〈공고 제2017-30호〉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3차]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명 선정인원 공고일 접수시작 및 마감일 제출서류 확인 [확인 절차] 접수방법 창작준비금 지원 [3차] 693명 (원로 포함) 9월 11일(월) 9월 15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9월 18일(월) 오전 9시 ~ 오후 12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 3차 접수 시작은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오니 많은 예술인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9.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 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 활동을 하신 분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 인에 한함) ※ 단, 예술활동증명은 3차 신청일 이전(2017.09.15.)에 완료된 예술인에 한함
  • (연령·경력) 신청연도 만 70세 이상〔1947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주민등록등본 변동) 3차 공고일자(2017.09.11.)부터 신청일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변동 내용(전입, 전출 등)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3차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2017.08.02.) 이후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신청 불가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작준비금 사업 3차 (2017년 3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8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7월 2일 ~ 2017년 8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8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1일간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확인기간 [서류 추가기간] :
  • 2017년 9월 18일(월) 오전 9시 ~ 오후 12시(정오)까지 ※ 제출서류 확인기간에는 최종제출 이후 제출 서류 확인 및 누락된 파일이 있을 경우 서류를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 단, 신청자가 직접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재단에서 별도의 제출서류 확인 및 안내절차가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누락 서류 확인 및 서류 추가만 가능한 절차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수정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7년 창작준비금 사업[3차]] 서류 추가 절차 안내 공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최종 제출 후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시행지침 p.9, p.35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시행지침 p.9, p.30 참조]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6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시행지침 p.9~10, p.31~32참조] ◦ 건강보험증 1부 (신청일 기준 발급 14일 이내) [시행지침 p.10~11, p.33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시행지침 p.10~11, p.34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7월 2일 ~ 2017년 8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8월 고지금액이 산출 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8월 고지금액으로 심의 진행 ◦ 20년 이상 (1997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시행지침 p.13~14 참조] ◦ (선정 후 제출)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시행지침 p.15~29 참조]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창작준비금지원[3차] 참여 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안내 견본과 동일한 제출 서류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캔 또는 촬영한 제출 서류에 내용 누락 및 확인 불가 부분이 있 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금번 창작준비금 3차의 경우 집행 가능 예산 현황을 감안하여 총 693명 선정될 예정이며, 심의 적격자 대상자 한하여 최종 제출 접수순으로 693명(원로 포함) 선정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1.(공고문)2017년도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3차].hwp [미리보기]
    2.(시행지침)2017년도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3차].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pdf [미리보기]
    4.2017년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3차].pdf [미리보기] 5.2017년도온라인지원신청매뉴얼[3차].pdf [미리보기]
    6.[FAQ]2017년도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공통[3차].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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