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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93

[공고] 2018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8-제42호]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O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본인 부담금, 고용주 부담금 각각 지원) O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유지를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기여합니다.

*표준계약서란

  •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하 여 보급중 인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표준계약서 확인 http://www.kawf.kr/welfare/sub03.do)
  • ‘표준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적정히 수정·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3조 및 제6조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표준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란
  •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본 사업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중 http://www.kawf.kr/social/sub07_1.do)
  1. 신청 자격

O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와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예술활동 관련)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하였더라도, 예술활동관련 서면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적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참고 http://www.kawf.kr/social/sub01_2.do)

O 문화예술사업자

  • 예술인과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예술인을 고용하고 예술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사업자
  1. 지원 내용

O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범위: 2017년 10월 ~ 2018년 9월분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4/4분기~당해년 3/4분기 보험료 부과분)

  • 지원금 상한액 (1개월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보험료 지원 기간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인 경우 계약 시작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 저작권, 출판,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 (*차년도 동일 계약 건으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재신청 경우 위 기준 적용)

  1. 신청 방법

O 접수 서류 ➀ 단체(문화예술사업자와 근로자 인 예술인 공동) 신청 ‧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 ‧ 개인정보수집및활용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소속예술인 개별 작성, 자필서명 필수) ‧ 표준(근로)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국민연금,고용보험),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➁ 예술인 개인 신청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활용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자필서명 필수) ‧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계약관련 소득자료), 통장사본 등

O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년 10월 5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O 접수처 : 이메일접수 support@kawf.kr

  • 단체신청으로 대용량파일 첨부 경우 sup.kawf@gmail.com 접수 가능 (수신메일)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 만 60세 미만 예술인의 우편접수분은 반려함

  • 우편접수처 : (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신청서양식, 접수서류 발급 방법 등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1. 지원 제한

O (소득 기준) 월소득 334만원 이상 지원 보류
*사업종료 1개월 전 예산 잔여액을 고려해 지원여부 최종 결정 O (사업장 기준) 공공기관, 국공립예술단체 및 소속 예술인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사업장 및 소속 예술인 O (예술활동 계약)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교육, 광고, 홍보 등)
계약의 당사자가 문화예술사업자가 아닌 경우
O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O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1. 유의 사항

O 서류검토 단계에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 이행 여부, 신청정보 등을 확인하며 최초접수 서류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 접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할 수 있음

  1. 문의처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 02)3668-0200, 0261
[공고문]2018년예술인사회보험지원사업.hwp [미리보기] 18년사회보험료지원보험료서류발급가이드(개인).pptx [미리보기] '18년사회보험료지원보험료서류발급가이드(단체).pptx [미리보기] (예술인개인신청)예술인사회보험료지원신청서.hwp [미리보기] 신청서(단체신청문화예술사업자+예술인).zi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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