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14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우수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교육 우수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실행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학교연계 및 문화나눔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전국 등록 미술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공모분야
- 공모분야 : 2개 분야 프로그램(A, B) 중 1개 분야 선택
구 분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프로그램 A
학교연계 미술교육
학교와 연계하여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통해 공교육 내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토요 미술관 감상교육
(주5일제 대비 등)
-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창작교실
(창작중심의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B
문화나눔 미술교육
상대적 소외계층 대상 미술관 교육 실시를 통한 미술문화 나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방과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방과후 미술감상 및 표현활동)
- 작품을 통한 다양한 문화알기
(다문화 프로그램) 등
※ 미술관교육의 개념: 미술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이해, 감상, 체험, 창작을 실행하는 교육으로 장소에 있어 미술관에서의 실행 또는 학교 교실, 공익적 성격의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미술관 교육사업이 가능한
등록사립미술관
《제외대상》
-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 있는 기관
- 기능 습득을 위한 장기 반복형 프로그램, 단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 참여자의 직접적인 참여 창작활동이 아닌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
- 신규 프로그램이 아닌 해당 미술관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2. 9월 ~ 2012. 12월
- 사업비 및 지원규모: 1개 기관 4,000천원 이내 (5개 기관)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소정양식-별첨1) -------------------------------- 1부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별첨2) ------------------------------------ 1부
③ 미술관 운영 현황(소정양식-별첨3) --------------------------- 1부
④ 최근 2년간 활동실적(소정양식-별첨4)---------------------------1부
⑤ 미술관등록증 사본---------------------------------------1부
⑥ 미술관 정관 ---------------------------------------------- 1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 새소식에 게시
- 추진근거 및 지침
o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o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o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47호)
o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o 국립현대미술관 보조사업 운영 지침
-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2.08.22(수)~2012.09.05(수)
나. 접수방법
- 접수방법: ①등기우편, ②자료 이메일(nanan208@korea.kr) 병행 제출
(위의 ①, ② 하나만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 인정하지 않음)
※ 2012.09.0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방문접수 불가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막계동)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팀
- 문 의: ☏ 02-2188-6226, 6094(월~금, 09:00~18:00 문의가능)
- 선정방법: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선정
- 선정결과: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유선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