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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64

[공모] 코로나19 예술지원 공모 안내

  • 상세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지원

본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예술활동의 플랫폼이 점차 확장되어가는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문화재단이 기획 ‧ 운영하는 코로나19 예술지원 은 선정 이후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기간 공유하여야 함을 숙지하고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주요 개선 사항> 내용 2020년 ▶ 2021년 사업기간 2020년 10월~12월 ∙ 2021년 9월~12월 ※사업기간 전년대비 1개월 추가 확보 예산 자부담 10% 의무 편성 및 정산 ∙ 자부담 의무 편성 폐지 ∙ 선정 시 창작활동비 300만원 지급 시스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교부 및 정산 : e나라도움 ∙ 신청/교부/정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심의 공연/시각/문학 분야 통합 심의 ∙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장르별 심의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사례비, 용역비, 임차료만 사용 가능 ∙ 사례비, 제작비, 재료비, 임차료, 사업추진비 등 지원금 인정 가능 항목 확대

공통안내사항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예술 활동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어가는 흐름에 발맞추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창작‧발표‧유통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온라인미디어 환경에서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실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을 시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및 단체 (하반기(2021.09.~12.) 진행 예정인 예술창작활동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통해 제작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단체)에 한함) 지원자격 ◦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서울 거점으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 및 단체 지원조건 ◦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술 활동이 공유됨을 숙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 예술인 및 단체에 한해 지원 가능함.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총 7개 분야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p.4-5 참고) 공모기간 및 시스템 ◦ 신청기간 : 2021.07.21.(수) ~ 08.03.(화) 18:00까지 ◦ 신청 시스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 사용 ※ 지원신청/교부/정산 모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사업수행기간 ◦ 2021.09.01.(수) ~ 12.31.(금)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및 공개(콘텐츠 업로드) 완료 되어야 함 지원규모 ◦ 선정규모 : 50명(팀) 내외 ◦ 지원금액 : 건당 최대 6천만원 (※활동비 별도)

공모세부내용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및 단체 (하반기(~2021.12.31.) 진행 예정인 예술창작활동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통해 제작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단체)에 한함) 지원분야 세부분야 유형 사업예시 연극 2021년 12월 31일 내에 제작 및 공개가 가능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 공연 혹은 전시 영상 ∙ 창작 혹은 제작 과정을 담은 아카이빙 영상 ∙ 온라인 미디어화를 목표로 한 예술활동 혹은 작업 ∙ 미디어 작업 등 ∙ 온라인 기반 문학행사 등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 기제작된 콘텐츠의 단순 재업로드 프로젝트는 지원신청 불가. ※ 지원신청 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p.5 참고 지원규모 창작지원금 최대 6천만원 ※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창작활동비 300만원 정액 ※ 선정 시, 지원금 외 추가 별도지급 [창작활동비 안내] 1) 창작자의 창작과정 전반의 활동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선정자(단체)별 정액 300만원 교부 예정 ※ 단체의 경우 단체의 창작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지급됨 2) 창작활동비 300만원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지원항목 세목 항목 지원금 항목(사업기간 내) 일반 수용비 사례비 ∙사례비(창작자, 출연자, 작가, 테크니션, 촬영 및 편집자, 디자이너, SW 개발자 등) ∙(선정주체) 본인사례비 ※총 지원금 20% 이하 책정 가능 용역비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아웃소싱 비용 (온라인 미디어화를 위한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래밍 용역비 등)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물 디자인, 온라인 홍보 등 제작비 ∙ 무대, 세트 등 제작 재료비 ∙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소품, 재료 등) 임차료 대관료 ∙ 사업기간 내 공간 임차료 임차료 ∙ 사업기간 내 장비, 물품 등 사업추진비 ∙ 회의 시 소요되는 다과비, 식대 ※총 지원금 내 5% 이하 책정 가능 공공요금 및 제세 ∙ 상해보험료 등 원천세 ∙ 원천세 복리후생비 ∙ 예술인 고용보험료

선정 후 적용되는 <사업 변경 조치 기준> ∙ 사업 선정 후 지원 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주체, 기획의도 및 내용, 사업계획의 규모 등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집행요령에 근거하여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원 신청 시 유의하여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신청 및 접수 안내

∙ 공모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출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어 최소 마감 1시간 전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 (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접수기간 2021.07.21.(수) ~ 08.03.(화) 18:00까지 필수제출서류 ∙ 지원신청서(Hwp(또는 Word) 및 PDF) ※ 지정양식 준수 및 지원신청서 내 ‘동의서’ 확인 후 서명 필수 [동의서] ① 저작권·초상권 이용 동의서 및 확인서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④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공모접수 ‣ 결과발표 ‣ 2021.07.21. 2021.07.21. ~ 08.03. 18:00까지 2021.09.03.(예정) 사업운영 ‣ 정산 및 결과보고 2021.09. ~ 12. ~2022.01 까지

※ ※상기 일정은 공모 신청 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 ※공모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출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최소 1시간 전 제출완료 권고 ※ ※정산 및 결과보고 일정은 선정 후, 선정자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심의방식 및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의 ‣ 3차 토론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조치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심의 전문가 토론 및 지원금 의결 심의 ※개별심의평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 목적의 적절성(30) ∙ 본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 계획인가? ∙ 온라인미디어로 향유 및 공유되기에 적절한 예술활동인가? ∙ 해당 프로젝트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프로젝트의 예술성 및 충실성(40) ∙ 사업 계획을 토대로 볼 때 프로젝트의 예술성이 뛰어나고 충실한가? ∙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규모가 적절한가? 예술인(단체)의 예술역량 (30) ∙ 본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고민(탐구의식, 표현방식 등)이 뚜렷하고 명확한가? ∙ 예술활동의 온라인 미디어화 대한 고민(탐구의식, 방향성 등)이 있는가? ∙ 해당 사업을 온라인 미디어로써 재현/제작할 역량을 갖추었는가?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 운영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에는 <지원자 책임 신청제>와 <지원자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지원 신청 시 예술인(단체)으로서의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원자 의무사항> 1) 표준계약서 사용 및 세금 신고의 의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2) 프로젝트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초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 3) 프로젝트의 주최와 주관, 후원 표기에 관한 사항 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및 지원금 집행요령에 따른 사업 수행 5) 성희롱, 성폭력, 위계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6) 제작물의 지정기간·지정 플랫폼에 무상 공개에 관한 사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원신청서 p.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구분 문의번호 예술지원팀 연극 02-3290-7461 / 7157 무용 02-3290-7485 / 7491 음악 02-3290-7096 / 7492 전통 02-3290-7462 / 7422 다원 02-3290-7464 / 7422 시각 02-3290-7471 / 7184 문학 02-3290-7156 / 7157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재택근무 중입니다. 전화응대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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