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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63

[공모] 코로나19 예술지원 공모 안내

※웹배너, 게시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지원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cas.kr/scas/bizinfo/detail/87

※본 글(아래)은 음성 인식용 삽입글 입니다.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 내 [붙임1. 사업공고문] 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지원 사업 공고

▣ 사업목적 및 공모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예술계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 이후 예술로 소통하기 위한 예술기반 활동 지원 □ 공고개요

ㅇ 사업명 : SEARCH_예술적 거리두기 해제법

ㅇ 지원대상 - 공고일(2021.07.21.) 기준 만 19세 이상의 거주지가 서울인 예술인(개인) ※ 지방자치법 제12조(서울시내 주소지를 가진 자)에 의거하여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로,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증빙 확인 예정 ※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은 하단 안내 참조

ㅇ 지원신청조건 - 펜데믹 시대 조사/실험/연구/공유/피드백 등 준비단계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창작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내용과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가 공유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 예술인(개인)에 한해 지원가능

ㅇ 지원내용
 - "재난시대, 예술로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에 관한 조사/실험/연구/기록/공유/피드백 등 준비단계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창작 준비과정의 모든 활동지원
                ㅇ 지원분야 : 예술 전 장르
       ㅇ 지원규모 : 300만원(정액) 시상금

       ㅇ 접수기간 : 2021.07.21.(수) ~ 08.03.(화) 18:00 까지

       ㅇ 사업수행 기간 : 2021.09.01.(수) ~ 12.31.(금) ※ 2022년 01월 31일까지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필수

         ㅇ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scas.kr) 온라인 지원신청
          - 필수제출서류 : 1. 세부계획서, 2.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세부계획서(지정양식)  / *공고일(21.07.21.)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 필수제출자료 누락 시 심의과정에서 제외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scas.kr) 기재한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신청금액은 세부계획서 기재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세부계획서 내용으로 심의 진행되오니 유의바람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원활한 사용을 위해 크롬사용 권장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 결과발표 ▶ 사업수행 ▶ 결과보고 07.21. ~ 08.03. 18:00까지 9월 초 9월~12월 ~ 22.01.31. 까지 ※상기 일정은 공모 신청 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안내)

         <심의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조치 심의기준에 따른 전문가 서류심의 ※ 개별 심의평은 별도 제공되지 않음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예술적 비전 (50%) ㅇ 예술인으로서의 예술활동에 대한 고민(탐구의식, 문제의식 등) 이 뚜렷하 고 명확한가 ㅇ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되는가 계획안의 실현가능성 (50%) ㅇ 본 활동의 계획(접근법, 소통방법)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지원자 신청 책임제 운영>

서울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로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지원신청 시 예술인(단체)으로서의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단체)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출한 지원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인정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 자료 등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이를 유념하시어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자격 및 부적격 대상> <지원신청자격> ㅇ 공고일(2021.07.21.)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인 예술인(개인)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가능) 신청 불가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ㅇ 지원신청 주체 소속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국고/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ㅇ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개인 ※ 단체의 경우, 대표자까지 포함 ㅇ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6조제6호 2018.03.23.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제4항제3호(2018.05.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경우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ㅇ 지원신청 불가
   - 2021년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지원 1, 2차 공모에 선정된 예술인(단체)
       1차 : 예술창작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차 : RE:SEARCH, 창작예술공간지원, 예술인연구모임지원,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시각예술작품집발간지원, 우수예술작품기록지원
           ※ 선정 단체와 단체대표는 동일주체로 간주하여 중복신청 및 선정 불가. 
           [예시] 1차 공모에 선정된 A단체의 대표는 본 사업에 신청 불가
           ※ 예술인연구모임지원 사업은 단체 구성원 모두 선정자이므로 지원신청 불가
           - 기타 재단 내 지원사업은 동일 프로젝트가 아닐 시 신청 및 선정가능
  ㅇ 타 기관 지원사업 
     - 동일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신청 및 선정가능 
       ※ 단, 타 기관의 중복사업 허용기준에 따름 
       ※ 중복 선정이 될 경우 택일 가능하며, 결과발표 후 30일 이내 포기신청 시 불이익 없음 
   ㅇ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예술지원 사업>과 중복 선정된 경우 택 1 해야 함 
     - 코로나19 예술지원 사업 : ART MUST GO ON / SEARCH / 거리예술활동지원사업

▣ 문의처

□ SEARCH 사업문의 : 02-3290-7155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문의 : 02-3290-7466, 7467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트스크립트 : 예술을 위한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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