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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62

[공모] 코로나19 예술지원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사업(제작지원)> 공모 안내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21 <코로나19 예술지원>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제작지원) 공모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여 예술 생태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제작지원)을 실시합니다.

본 창작지원사업은 국내 거리예술‧서커스 작품 발굴과 성장을 통해 향후 국내 및 해외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발표의 장에서 수준 높은 거리예술‧서커스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거리예술‧서커스 장르의 가치를 공유할 수 환경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단체는 아래의 공모분야에 따른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사업_제작 지원] 공모분야 지원대상 수행관련 세부내용 제작 지원 • 국내외 공공 공간, 거리 등 야외 도심공간에서의 신작 창작제작에 대한 주제, 시놉시스, 출연진, 스태프, 연출 및 공간 구성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계획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작품 발표가 가능한 국내 예술단체의 작품 • ‘거리’로 상징되는 공공 공간의 이해와 본질이 담긴 신작 창작제작 및 발표를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있는 국내 예술단체의 작품

  • 연극, 무용, 음악극, 마임, 영상, 설치, 연희, 인형/오브제극 등 모두에 해당 [사업기간]

  • 운영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7월

  • 발표기간 : ~ 2022년 6월 [지원규모]

  • 건당 최대 2,500만원 [비고]

  • 차 년도 상반기(6월)까지 자체 기획하여 발표 (단체가 직접 장소(공간)을 선정, 섭외하여 진행,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는 발표 불가)

  • 사업기간 내 해당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타 행사 및 축제 공모에 참여하게 될 시, 공연 전 작품 발표 및 평가 검증의 과정을 필히 수행해야 함 • 서커스 장르(움직임, 기예 등)를 기반으로 실내외 공공 공간, 거리, 극장 등에서의 신작 창작제작을 위해 주제, 시놉시스, 출연진, 스태프, 연출 및 공간 구성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계획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작품 발표가 가능한 국내 예술단체의 작품 • 서커스 장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극장, 텐트, 실내외 공공 공간, 거리 등에서 공연이 가능한 신작 창작제작 및 발표를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있는 국내 예술단체의 작품

  • 서커스 움직임, 기예 등 특성을 담은 연극, 무용, 신체극 등도 해당

    사업목적 • 국내 거리예술‧서커스 분야 창작 및 제작 활성화 • 거리예술,서커스 작품의 지속적인 개발·육성을 통한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 • 창작(제작)-배급(유통) 단계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지원 시스템 제공 • 해당 장르 공연 기회 마련을 통한 서울 시민 문화 향유 및 도시문화 활성화 지원내용

• 거리예술 및 서커스 작품 발굴, 육성을 위한 창작예산 지원 • 거리예술 및 서커스 작품 발굴, 육성을 위한 제작 및 연습공간 지원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및 국내외 예술가 네트워킹 기회 제공 • 향후 국내외 극장, 축제 등에 단체 및 작품 홍보, 배급 지원

지원대상 • 서울에서 거리예술‧서커스 장르의 작품 창작 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단체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신청 불가(대학원생 가능)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지원 신청 부적격자 • 지원신청 주체 소속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을 위반한 단체, 개인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단체 및 개인 (정산 보고서 지연 제출/미제출, 임의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 등)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존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년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또는 단체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단체, 개인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 2에 규정된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지원 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사업절차 및 진행일정 공모접수

  1. 7. 21 – 8. 9 (20일간) ▶ 선정심의ⅰ
  2. 8. 10. - 8. 11. • 행정심사 ▶ 선정심의ⅱ
  3. 8. 12. - 8. 20 • 서류심사 • 인터뷰 및 토론심사 ▶ 선정자 발표
  4. 8. 25. 예정 ▶ 선정자 간담회
  5. 8. 31. 예정 ▶ 지원금 교부
  6. 9. 1. ~ 11월 ▶ 작품 발표 교부 - 2022. 6. ▶ 정산‧성과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사업결과보고 (2022.7) ※ 상기 진행일정은 예정이며,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수행기간 • 사업수행기간 : 2021.8 ~ 2022.7
  • 공모 심사 및 사업 운영, 정산 및 성과보고 기간 포함/세부 분야별 사업기간 별도 확인 ※ 선정사업의 작품 발표는 차 년도 상반기(2022.6 내 종료)

문의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사업담당자 02-3437-0094 ssacc@sfac.or.kr 전화가능시간 : 평일 10시~17시(11시 30분~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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