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053
[알림] 2018년『예술인 역량강화』사업 현장실습 신청 안내
2018년『예술인 역량강화』사업 현장실습 신청 안내
『예술인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현장실습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신청개요
○ 모집인원 : 약 30명 내외
○ 신청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강의이수) 온·오프라인 강의 75%이상 수강 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절차가 ‘완료’ 상태여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갱신 중 또는 작성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원 30명 초과 시, 종합심의 적용(신청서·강의후기서에 대한 모더레이터 심의)
- 현장실습 참여제한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제한) ‘18년 재단 창작역량강화 사업(예술인창작준비금,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 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선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 현장실습 방식
조별구성(1팀 최대 6명) 및 기업 리서치 및 현장방문
조별 아이디어 회의 진행 및 기업회의 참석
기업 이슈 진단 및 기획안 작성·발표
○ 현장실습 교육일정
○ 신청접수기간 : 2018년 10월 29일(월) ~ 11월 4일(일)
※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강의 장소는 개별 공지되며, 현장실습 일정은 장소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포털사이트 플랫폼을 이용한 신청·접수 예정
(신청서 작성 : http://naver.me/xaFTUh1X )
□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심의절차 : 모더레이터 평가 기반 종합심의
- 종합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평가 및 서류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예술인 역량강화 사업 설계 및 자문위원단으로 서류 및 행정·종합 심의위원 구성
○ 심의기준
- 자세한 심의기준은 추후 현장실습 접수기간에 공고 예정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강의후기서 미제출자는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 진행상황에 따라 결과발표 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
□ 활동비 지급
○ 활동비 지급 및 관련 서류
- 현장실습 참여자는 최종발표 7일 이내에 <예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예술인의 신분증 사본>을
재단 이메일(edu4art@kawf.kr)을 통해 제출한다.
- 활동비는 학습공동체 진행 중 최종 결과발표일 이후에 진행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을 받게 되면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또는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 3668-0245~6
○ 문의이메일 : edu4art@kawf.kr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 게시판-‘사이트 이용문의’로 선택하시어
문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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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