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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29

[공모] <2021년 지역극장 모델발굴 지원사업> 공모 (FAQ 추가)

○ 08.06 (금) 주요 질문사항과 답변을 기록한 FAQ가 추가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1년 지역극장 모델발굴 지원사업> 공모

■ 모집 기간 : 2021.07.29. (목) - 08.13(금) 18:00까지

■ 지역극장 지원사업 소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단순 행정구역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자원과 가치가 상호작용하는 지역 현장에서 ‘극장’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공연예술/예술인의 대안적인 창작과 활동의 플랫폼이자 지역과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극장’에 주목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극장과 지역이, 공연예술/예술인과 지역이 만나는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지역극장’ 운영 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치구문화재단과의 협력 방식의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극장 자체를 공모하는 본 사업에, 하나하나가 서울의 지역극장 모델이 될 많은 극장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지역극장 모델발굴 지원사업 공모 개요

○ 접수 기간 : 2021.07.28. (목) - 08.13(금) 18:00까지 ○ 지원 유형

  • 지역극장 긴급지원 (A) : 코로나19 피해 지역극장 운영 및 기획 프로젝트 지원

  • 지역극장 모델발굴 (B) : 리서치, 공동학습, 연구개발 등 지역극장 모델의 발굴, 실험, 체계화 활동 지원 ○ [공통] 지원신청자격 1) 극장소재지역 : 서울의 대학로 외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극장

    • 종로구 이화동, 동숭동, 혜화동, 명륜동, 연건동, 충신동 소재 극장 지원 불가 2) 극장 규모 : 300석 미만의 소극장 3) 운영 방식 : 공연예술인(극단/예술콜렉티브/1인 기획자 등)이 직접 운영 중인 극장
    • 대형 언론사 및 대기업 소속·출자 공연장 및 운영 단체 지원 불가
    • 공공 문예회관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 주체인 극장 지원 불가 ※ 단, 공연예술인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소극장은 모델발굴 (B)트랙 지원 가능 (긴급지원 (A)트랙 지원 불가) 4) 극장 정체성 : 극장 및 운영단체의 비전과 ‘지역극장’의 정체성이 일치하는 극장
    • 지역성(지역과의 상호작용)을 주요 정체성으로서 설정하는 극장
    • 기초 공연예술(연극/무용/전통예술/다원예술) 분야의 공연 중심 극장 ※ 공동체‧주민 모임(동아리), 예술교육, 전시, 연습실, 상업극 구매 중심, 매년 동일한 작품의 오픈런 공연 중심 공간 등은 제외

    ○ 유형별 지원신청자격

  • 지역극장 긴급지원 (A) : 타 공간·극장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극장

  • 지역극장 모델발굴 (B) : 공모 마감일까지 공연장 등록이 완료된 극장

    ※ 긴급지원 (A)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2021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

  • 2021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서울시 서울형 창작극장 지원사업,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 1차/2차 사업 선정 극장

    ○ 지원 제외 및 부적격 대상

    ● 2021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선정 극단이 운영하는 극장 및 작업실 ① 공공문예회관 등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극장) ※ 단, 공공·민간 거버넌스 및 협치 방식으로 운영되는 극장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② 신청단체의 주목적이 공연예술 활동이 아닌 경우 · 대형 언론사 및 대기업 소속·출자 공연장 및 단체 · 공연예술 분야 작품을 기획 및 대관하는 공연장이 아닌 경우 · 예술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단체, 기업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의 경우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③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④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가 운영하는 단체 및 극장) ⑤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6조제6호 2018.03.23.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제4항제3호(2018.05.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⑥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경우 ⑦ 신청단체가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 한 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을 통해 복수의 공연장을 운영 중인 경우, 1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자가 달라도 동일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⑧ 사업기간 내(2022년 1월 31일까지) 공연장을 지속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⑨ 지원신청 작품이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이미 제작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지원 규모 ○ 지원규모 : 총 200백만원 ○ 긴급지원 (A) : 총 40백만원 (8개 지역극장 대상 / 5백만원 정액 지원) ○ 모델발굴 (B) : 총 160백만원 (7~10개 지역극장 대상 / 각 15백만원 ~ 25백만원)

■ 지원 대상 사업 ○ 공통 지원사업 : 각 극장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연 등 자체 기획 프로그램 ※ 단, 지원금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관련 방역·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지역극장의 새로운 큐레이션, 극장 공간을 활용한 기획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아카이빙 (별도의 공연형 프로젝트가 아닌, 기존 프로그램의 아카이빙, 온라인 콘텐츠화도 가능) · 지역 및 지역 내 예술인과의 협업 프로젝트, 축제, 공연 등 · 지역 주민 대상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주민소통/지역관계형 프로그램 (자치구문화재단 등 지역 기관, 지역 주체와의 협업 및 극장 주도의 지역 활동 우대) ○ 긴급지원 (A) : 공연장 운영에 필요한 직접 및 운영경비 · 극장 기획인력 인건비, 공연장 임차료, 공공요금 등 ○ 모델발굴 (B) : 지역극장 모델 발굴‧실험‧개발‧체계화를 위한 주도적 지역 학습·리서치 과정 · 극장의 주도적 학습/리서치/자문/워크숍 등의 극장 학습 및 역량강화 활동 ※ 극장의 기존 레퍼토리 등 단순 반복형 사업 및 재교부성, 단순 초청 형식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나 사업 취지를 고려해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진행

■ 사업 기간 및 추진 일정

  •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세부 일정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2년 1월 ○ 사업 추진 일정
    • 극장 공모 : 2021.07.28.(목) - 08.13(금)
    • 행정 심사 : 08.17(화) ~ 08.19.(목)
    • 서류 및 토론 심사 : 2021.08.25.(수)
    • 선정결과발표 : 08.27. (금)
    • 지원금 교부 : ~ 09.15(수)
    • 사업 수행 : ~ 22.01.31(월)
    • 정산 및 성과보고 : ~ 22.02.28(월)

■ 지원신청 방법 ○ 접수 방법 : 지역극장 지원사업 공식 이메일 제출 ○ 제출 방법 : 아래 첨부파일 압축 및 첨부 후 localt@sfac.or.kr 제출 · 긴급지원 (A) 메일 제목 : [긴급지원] ○○소극장 지원신청서 · 모델발굴 (B) 메일 제목 : [모델발굴] ○○소극장 지원신청서 ○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공통 ‧ 필수 · 작성방법 : 첨부 1. 지원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지정 양식(HWP 형식) 활용, 양식의 임의 수정 및 삭제 금지 · 파일명 : 1. 지원신청서(○○소극장)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가 공연장 해당) 공통 ‧ 필수 · 공연장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정부24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 파일명 : 2. 등기부등본(○○소극장) ② 임대차 계약서 (임차 공연장 해당) 공통 ‧ 필수 · 지원신청 공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 기간까지 공연장 운영이 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함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필수 · 파일명 : 2. 임대차계약서(○○소극장) ③ 지원단체 증빙서류 공통 ‧ 필수 ·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고유번호증 · 파일명 : 3. 사업자등록증(○○소극장) ④ 공연장 운영실적 공통 ‧ 필수 · 공연 포스터·팸플릿, 언론보도자료 등 지원신청서 내 작성한 공연장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진/영상/링크 등) · 작성방법 : 자유 양식 · 파일명 : 4. 운영실적 증빙자료(○○소극장) ⑤ 공연장등록증 모델발굴 (B) ‧ 모델발굴 (B) 지원 극장 필수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 받은 공연장등록증 사본 ‧ 파일명 : 5. 공연장등록증(○○소극장)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 단체의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 필수 ○ 선정단체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등의 부대행사 필수 참여 (※ 월 1회 내외, 선정 단체에 별도 공지 예정) ○ 선정 이후 지원금 교부 및 집행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 통장사본을 개설 및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에 집행된 내역만 인정됨 ○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후환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세 사용 불가능 ※ 단,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소지단체는 부가세 포함하여 사용 가능 ○ 서울문화재단에서 교부한 지원금 전액에 대한 정산 필수 · 긴급지원 (A) :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 지출 증빙자료, 프로그램 증빙자료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 사진, 보도자료 등의 운영결과) 확인 및 지원금 정산 · 모델발굴 (B) : 예산 내 회계검사비 편성 및 서울문화재단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토 필수 ○ 선정 및 지원금 교부 이후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전화번호 : 02-758-2077 ○ 지역극장 지원사업 이메일 : localt@sfac.or.kr ○ 유선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10:00~11:30, 13:00 ~ 17:00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사업 설명회 ○ 일시 : 2021년 8월 4일(수) 14시 - 15시 ○ 채널 : 온라인 Zoom ○ 참여 방법 : 링크 클릭 ※ 온라인 회의 입장 시 이름을 극장명(대표자명)으로 변경 예시) ○○소극장(김지역)

■ 지역극장 사업 참고자료 ○ 2021년 지역극장 지원사업 참고 자료

  • 지역극장 온라인 포럼 발제 자료
  • 지역극장 연구보고서 ○ 지역극장 아카이빙 블로그 링크 (47개 서울 지역극장 소개 및 3개 모둠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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