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61
[공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후보자 모집 공고
공고 제2021 - 110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후보자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와 같이 임원후보자(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모집 대상
○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 임명예정 인원: 비상임이사 9명, 비상임감사 1명
※ 임원의 직무
- 비상임이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등
- 비상임감사: 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결산에 대한 감사,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등
임기 및 보수
○ 임 기: 임명일로부터 3년
○ 보 수: 별도의 보수 없음. 회의수당 등 실비 지급
모집 방법
○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
- 공개모집: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
- 추천방식: 관련 기관·협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자격요건
○ 비상임이사
문화예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 능력을 갖춘 자
기타 문화예술정책 및 재단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비상임감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공공기관 감사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 능력을 갖춘 자
기타 문화예술정책 및 재단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응모 및 추천 제한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공고마감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 (이하 생략)
- 제출서류
○ 공개모집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별지1, 별지2)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지3)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지4)
- 기타 응모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타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빙자료
※ 개인 응모인 경우에는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추천방식
- 추천서 1부(소정양식 별지5)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지3)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지4)
모집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1. 12. 28.(화) ~ 2022. 1. 11.(화) 18시까지
○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마감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경영지원팀)
(03088)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 우편 제출하는 경우, 겉봉투에 “임원후보자 응시서류 재중” 표기 요망
심사방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예술분야*, 전문분야,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제출서류 반환청구서(소정양식 별지6)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02-366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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