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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2022-03-28 - 2022-03-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32호]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상담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또는 5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ㅇ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 ※ 세부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신청 접수일 첫째, 둘째날 및 마지막날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미지급
< 제약 조건 >
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③ 1인 가구 소득인정액(2,333,774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⑤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2.3월~)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 내용을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금액에 따라 일부 지원 혹은 지원이 제한됨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및 선정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ㅇ (선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결과 발표 ㅇ (결과 발표) 2022년 5월 중하순(예정)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5】 문의
ㅇ (유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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