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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2 서울예술지원 3차공모(특성화)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신청안내
지원신청 바로 가기 https://scas.kr/scas/bizinfo/detail/130
📣 2022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내 중복지원 희망자께서는 꼭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ACS)로 진행되는 첫 지원사업 인만큼 다양한 문의가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작성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서울예술지원 3차 공모_특성화지원
2022년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 거리예술‧서커스 장르의 신작 창작 및 제작 환경 조성 및 활성화
• 거리예술‧서커스 작품의 지속적인 개발·육성을 통한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
• 창작(제작)-배급(유통) 단계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 참신하고 우수한 거리예술서커스 작품의 국내외 공연기회 부여
• 일상 속 공유 예술로서 거리예술‧서커스 장르에 대한 시민 공감기회 확대 및 서울의 도시문화활성화
지원대상
• 거리예술‧서커스 장르의 작품 창작 및 연구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단체)
지원신청
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신청 불가(대학원생 가능)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개인 및 단체(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지원 신청
부적격자
• 지원신청 주체 소속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문화예술기관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기준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ㆍ개인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단체ㆍ개인
(정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 임의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 등)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존 지원사업이 해당 사업년도 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또는 단체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금 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6조제6호 2018.03.23.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제4항제3호(2018.05.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규정된 금지행위 (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지원 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사업절차
및
진행일정
공모접수
- 21 – 3. 15
▶
사업설명회
개최
- 21(예정)
▶
선정심의
- - 3. 30
• 행정심사
• 서류심사
• 인터뷰 및 토론심사
▶
선정자 발표
4월 초
▶
선정자 간담회
4월 둘째주(예정)
▶
지원금 교부
및 발표(현장평가)
4월 ~ 11월
▶
중간공유간담회
선정단체와 일정협의
▶
연속지원 심사
및 평가간담회
12월 초
▶
정산‧성과보고
각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수행기간
• 사업수행기간 : 2022. 4. - 11.
※ 공모‧심사 및 사업운영, 정산 및 성과보고 기간 포함 / 세부 분야별 사업기간 별도 확인 필수
창작지원 선정사업의 발표는 아래 안내하는 기간 내 종료
[리서치 지원] 2022.10.21.(금) - 23(일) 발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에서 쇼케이스, 전시, 피칭 형태로 발표
[제작 지원] (야외 발표 진행 시) 2022.11.06. 이내
(실내 발표 진행 시) 2022.11.27. 이내
[상주형 지원]
(야외 발표 진행 시) 2022.11.06. 이내
(실내 발표 진행 시) 2022.11.27. 이내
※ [제작지원상주형지원] 신작 제작 발표는 서울 지역으로 제한하며, ‘거리예술’의 경우 장르 특성상 작품의 컨셉과 기획의도에 따라 서울 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에서의 발표가 허용될 수 있음.
※ [상주형 지원] 신작 리서치 및 수행 프로그램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픈 스튜 디오(10월)에서 쇼케이스 및 피칭 형태로 결과물 발표함)
[연구 지원] 2022.10.21.(금) - 23(일) 발표(예정)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에서 전시, 피칭 형태로 연구물 소개, 발표
※ 연구물 최종 제출(11월 27일 이내)은 보고서, 발간물, 영상 및 사진 형태로 제출
주요 변경 사항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SCAS’ 사용 (scas.kr)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Seoul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자동화 및 행정 처리를 단축하여 업무 편의성을 강화하며,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술지원사업 절차를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신규 예술지원시스템)
공모 접수 기간
• 2022.2.21.(월) 10시~ 3.15(화) 17시 까지 (도착 분에 한함)
공모 지원
신청 방법
• 분야별 지원신청서 작성 후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은 해당 공모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다중신청 및
선정관련 안내
• 타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으로는 본 사업에 지원 불가함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모두 포함)
• 코로나19예술지원 – 2021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선정단체는 지원 불가함
(단, 서커스 단체의 경우, ‘서커스 상주형 지원’은 지원 가능함)
※ 서울예술지원 3차 공모 내 중복 관련 규정
• 『서울예술지원 3차 공모 – 예술기반 지원』 내에서는 1개 사업만 신청가능.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자, 특성화 지원 신청자의 경우 동일프로젝트가 아닐 시 중복신청 및 선정가능
• 『서울예술지원 3차 공모 - 특성화 지원』 내 사업 간은 동일프로젝트 중복신청 가능(단, 중복선정은 불가).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자, 예술기반지원 신청자의 경우 동일 프로젝트 아닐 시 중복신청 및 선정가능
문의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02-3437-0083, ssacc@sfac.or.kr
- 10시-18시(11시 30분~13시 제외)
※ 3.14(월)은 재단 창립기념일로 인한 휴무로 전화응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