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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30

[안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예술인 포함)

예술인 포함 3차 긴급 고용안정지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 1월 11일(월)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월 6일)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50만 원)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예시) 1월 6~7일 신청시 1월 11일부터, 1월 8~11일 신청시 1월 13일부터 지급 | 기타 참고사항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예정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문의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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