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23
152
2022-07-06
2022-07-05 - 2022-07-1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 지원금 반납 안내》
2022년 5월 31일(화)에 게재된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자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2년 7월 5일(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명단을 통보받아 중복수급자에게 문자로 반납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으신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2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관련 문의는 하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센터로 부탁드립니다.
《전자우편: covid19@kawf.kr》
《전용상담 센터 연락처》 02-3668-0352 / 02-3668-0353 / 02-3668-0356 / 02-3668-0357 / 02-3668-0345 / 02-3668-0346 / 02-3668-0347 / 02-3668-0348 / 02-3668-0349 / 02-3668-0350 / 02-3668-0351 / 02-3668-0361 / 02-3668-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