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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81

[공고] 1-2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승인자 관련 안내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12호]

1-2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인여부는 융자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승인자는 다음과 같이 원본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서류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1년 2월 16일 (화) 오후 4시까지

▶ 제 출 처  :  가까운 KEB하나은행 전국지점을 방문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자  :  원본서류 일체 및 금융교육이수증,하단 첨부파일 전부 출력 및 빈칸없이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혜화동지점  내방접수자 :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교육이수증, 자동이체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1. 기간내 원본제출이 안될 시 승인은 자동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은행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회수 계좌 개설 시 사업자 계좌는 허용 불가입니다. 따라서 본인명의(개인) 로 된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하나은행 계좌 이용 시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지되오니 확인 후 정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 약정서 상 필수입력값( 대출용도, 대출금액, 거치기간, 입금통장 계좌)들은 자필로 반드시 적으시고 서명란(총2개)까지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첨부파일 서류들에 대한 ★원본(실제 자필,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서류)을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제출 기간에 첨부파일 그대로 출력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불인정 됩니다.

    문의) ☎ 02-3668-0238~9 융자전담 콜센터

    ● 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1-2월생활안정자금대출첨부서류.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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