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110
126
2021-03-16
2021-03-16 - 2021-04-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39호] 「예술인자녀돌봄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변경 공고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하단의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예술인 자녀를 위한 시간제 돌봄시설인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예술인자녀돌봄시설 ○ 시설장소(2개소) * 첨부파일 확인
위탁기간 : 2021. 4. 1. ~ 2023. 12. 31. ○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장 3년으로 함 · 1차년도 : 2021.4.1. ~ 2021.12.31. · 2차년도 : 2022.1.1. ~ 2022.12.31. · 3차년도 : 2023.1.1. ~ 2023.12.31.
위탁내용 ○ 위탁범위 : 예술인자녀돌봄시설 2개소 운영 및 관리 전반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위탁비 : 금 1,438,000,000원(금 십사억삼천팔백만원정) ※ 위탁예산은 1차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2차~3차년도 위탁비는 각 년도에서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을 반영하여 차수 위탁 체결함 ※ 연간 위탁금액은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편성 심의,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차년도(2021.4.1. ~ 2021.12.31.) : 438,000,000원 · 2차년도(2022.1.1. ~ 2022.12.31.) : 500,000,000원 · 3차년도(2023.1.1. ~ 2023.12.31.) : 500,000,000원
위탁조건 ○ 위탁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자녀돌봄시설에서의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기관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위탁기관은 운영 및 현황사항에 대해 수시·정기 보고해야함 ○ 위탁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단,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이외 목적으로 사용 가능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술인자녀돌봄지원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신청자격(자격요건) ○ 아래 신청 자격 중 해당이 있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기준
위탁운영 계약체결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재단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재단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계약 체결
기타사항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에 관련 미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만, 재단에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 ○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등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고시ㆍ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활용
문의사항 ○ 담 당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 박도원 대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 연락처 : 이메일(pdw12@kawf.kr), 사무실(02-3668-0229) ○ 서 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