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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 선정자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76호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정결과를 안내드립니다.

  1. 선정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1,944,812원)의 50%(972,406원) 이하인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부터 총 3,404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16종)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10종)과 합산한 금액

《중복수급으로 인한 선정 제외 및 참여제한》 ※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수급자 ※ 예술활동증명 만료자 및 예술활동증명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선정자 ※ 재외국민, 미성년자, 외국인,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 소득인정액 미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소득인정액 미확인)

  1. 지원금 지급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신 휴대폰 번호 및 전자우편으로 개별 문자 발송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선정자에게는 2022년 10월 7일(금) 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 결과 확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결과 확인(선정 및 미선정 사유)은 2022년 10월 7일(금)부터 가능합니다.

  3. 추가 지원 안내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중복수혜 발생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 한 경우,
  •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2022.7.21. 공고문) 미선정 인원중
  • 기준중위소득50% 이내(972,406원)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전화는 전화번호 (02-3668-0356, 0357, 0358, 0359, 0360, 0361, 0362, 0363, 0364, 036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선정자안내공고문_221004.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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